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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길었던 시기 동안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만두려고 할때도 철거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제도를 만들어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폐업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나 금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 목차

1. 지원목적 및 대상

2. 필요 서류 및 내용, 법률자문

3. 채무조정신청지원 및 점포철거지원

 

 

폐업지원금 사용자 메뉴얼 PDF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메뉴얼) 다운받기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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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및 대상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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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및 내용, 법률자문

필요 서류

  1. 폐업 사실 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명세서
  5. 통장사본
  6. 철거 후 사진 (외부/내부)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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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신청지원 및 점포철거지원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 -> 12m, 11.8m ->12m)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자가건물 및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5. 제외업종
  6. 비영리사업자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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